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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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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작성자
오만수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72

12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4 차 본 회 의

 

일 시 : 2008725(),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소속 오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김제를 만들고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김제시의 백산면 부거리 일대의 298의 규모로 2012년까지 약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을 갖추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간 시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산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국비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제11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쫓겨나야 하는 원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든 고향을 쫓겨나가는 찢어진 가슴을 삭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산단지 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드리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 이주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8개월간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산출, 지원계획과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묘지이장대책, 부거리 부건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시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23일 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 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표 질문한바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여 결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전담부서에 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만 속된말로 발목 떨어진 땅개비 뛰듯 동서남북을 헤매며 땀방울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뭔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시장님 직속 부서에 갖다놓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질문요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쫓겨나가는 주민들을 낯선 타관에서 홀대당하지 않고 백산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산단지 조성이 되면 연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달라, 두 번째 백산면 저수지가 위치하는 소라마을 부근이나 백산면 소재지 부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연립형 타운을 우선 건립하여 저리자금으로 장기분할 상환토록 조치할 것과 입주완료 후 보상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채전이라도 가꿀 수 있도록 가구당 200, 300평씩 농지를 분배해 줄 수 있는지와 현재 살고 있는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중 땅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나마도 보상이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앉아야할 형편인데 이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그간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서 원 주민이 백산면에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위 함바식당 운영권과 부지시설 내의 매점영업권을 주민대책위에 부여해주실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가부채 채무를 위한 저리융자를 알선하여 주실 것과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이주민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업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지역주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21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4차본회의(오만수).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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